원자력전공/자격증 - RI면허(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2026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시험(RI 면허) 응시안내

MADso 2026. 2. 7. 13:45

RM면허 시험 공지글에 이어,

 

2026년도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시험(RI 면허) 시험 안내공고가 올라왔다.

 

RI면허는 원자력전공자 뿐만 아니라, 방사선학과 등 다양한 분야 분들의 수요가 있어

 

KINS에서 시행하는 자격/면허 시험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응시하는 시험이다.

 

○시험안내

- 원서접수: 2026.02.09 (월) 09:00 ~ 2026.02.13 (금) 18:00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 접수처: 원자력관계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 응시료: 15,000원 (여담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시험이라고 한다.)

- 시험일시: 2026.03.29 (일) 14:00 (입실시간: 12:00 ~14:00, 시험 시작 후 입실불가)

- 시험일정;

비고 시험시간 시험과목
응시안내 14:00~14:20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입실시간: 12:00 ~ 14:00)
 1 교시 14:00 - 14:50 원자력관계법령
방사선취급기술기초
휴식 15:30 ~ 16:00 휴식시간
 2 교시 15:00 ~ 17:00 방사선장해방어기초
원자력기초이론

 

- 합격자 발표: 2026.04.29 (수)

- 준비물: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불가), 응시표, 필기도구(흑색/청색), 공업용전자계산기, 컴퓨터용싸인펜

- 시험장소: 대전 및 서울 소재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2026년 3월 16일 (월) 이후 응시자별 시험장 및 수험번호 게시 예정.

   올해부터는 서울에서도 시험이 개최되는 듯하다.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경우 주차가 불가능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바라며 대학교의 경우 현금으로는 주차요금 결제가 안될 수도 있어 카드를 지참해야한다.

 

○과목별 출제범위

 

2026년도 RI면허 출제범위는 2025년대비 변경사항은 없다. 다만, 법령 및 관련고시 경우 항상 최신기준으로 공부해야함을 유의하자.

 

[1교시] 원자력관계법령, 방사선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취급기술에 관한 기초지식

 

□원자력관계법령

주요항목 세부항목 세세항목
1. 총칙, 종합계획, 위원회 1. 정의 1. 정의
2. 기타 1. 기타
2.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에 관한 규정 1. 허가, 신고 1. 허가기준(안전관리규정, 안전보고서 등 포함)
2. 시설기준
3. 취급기준
4. 검사(정기, 시설, 생산)
5. 기타
2. 방사선기기 1. 설계승인
2. 검사(제작)
3. 업무대행 1. 등록기준
2. 업무 범위
3. 기타
4. 방사선안전관리자 1. 선임기준
2. 역할, 임무
3. 판독/폐기/운반에 관한 규정 1. 폐기, 운반 1.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2. 운반신고
3. 포장 및 운반검사
4. 운반용기 설계승인 및 검사
5.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6. 기타
2. 피폭방사선량의 판독 1. 등록기준
2. 검사(정기, 시설, 성능)
3. 기타
4. 면허/교육/규제/보칙/벌칙에 관한 규정 1. 면허, 교육 1. 면허
2. 교육
2. 규제, 감독 1. 방사선장해방어 조치
2. 기록, 비치, 보고
3. 기타
3. 보칙, 벌칙 1. 보칙
2. 벌칙

 

방사선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취급기술에 관한 기초지식

 

1. 방사선 측정 기초

 1) 방사선측정에 관한 기본 개념, 용어 및 단위

  • 방사선측정에 관한 기본개념
  • 방사선측정에 관한 용어 및 단위

 2) 검출기의 일반적 구조 및 특성

  • 방사선 검출기 구조
  • 검출기의 일반특성 및 회로
  • 계측기의 성능조건

 3) 방사선계측 통계

  • 계측 수율과 통계의 기초
  • 불확도의 평가
  • 최적의 측정방법

2. 방사선 검출기 원리 및 특성

 1) 기체계수관

  • 전리함
  • 비례계수기
  • GM 계수기

 2) 반도체 검출기

  • 종류 및 동작원리
  • 검출기의 특징

 3) 섬광 검출기

  • 종류 및 동작원리
  • 검출기의 특징

 4) 누적선량계

  • 종류 및 동작원리
  • 검출기의 특징

 5) 중성자 검출기

  • 종류 및 동작원리
  • 검출기의 특징

 6) 기타검출기

  • 종류 및 동작원리
  • 검출기의 특징

3. 방사선 측정 및 분석

 1) 방사선량측정

  • 조사선량 측정
  • 흡수선량 측정
  • 공기커마

 2) 방사능 측정

  • 계측기 교정
  • 에너지스펙트럼 측정 및 분석
  • 방사선 종류별 측정기술 및 방법

4. 방사성 핵종의 취급

 1) 방사성물질의 취급 및 안전조치

  • 개봉선원의 안전취급
  • 밀봉선원의 안전취급
  •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취급
  • 선원의 보관 및 운반
  • 사고시 조치사항

 2) 방사성폐기물취급

  • 방사성폐기물의 운반, 보관, 폐기
  •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

[2교시] 방사선장해 방어에 관한 기초지식,  원자력기초이론

 

방사선장해 방어에 관한 기초지식

1. 방사선 방호의 원리 및 체계

 1) 방사선방호의 기본개념

  • 방사선방호의 목표
  • 방사선방호의 원칙
  • 방사선방호의 체계

 2) 방사선량의 용어 및 단위

  • 방사선량과 단위
  • 방사선방호의 용어

 3) 방사선방호의 한도 및 준위

  • 선량한도의 적용
  • 연간섭취한도 및 유도공기중농도
  • 참고준위

 4) ICRP 권고

  • ICRP 신권고

2. 방사선의 인체 영향

 1) 방사선 장해

  • 급성 및 만성적 영향
  • 국소 및 전신 영향
  • 방사선장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3. 방사선감시

 1) 개인 방사선감시

  • 체내외 방사선방호
  • 체내외 방사선량의 평가
  • 방사선장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2) 작업장 방사선감시

  • 방사선구역 관리
  • 공간 방사선량 관리
  • 표면, 수중 및 공기중 방사성 물질 오염관리
  • 방사성물질 배출 관리

 3) 방사선차폐

  • 방사선 차폐의 정의
  • 방사선 차폐의 계산

4. 방사능방재

 1) 방사능방재 체계

  • 방사능방재 일반
  • 방사선 비상진료(사고사례 포함)
  • 방사선 사고선량 평가

원자력기초이론

1. 방사선물리학

 1) 원자물리기초

  • 물리학의 이해 및 기초
  • 기본 양과 단위

 2) 원자와 원자핵

  • 원자(핵)의 모형 및 구조
  • 원자(핵)의 에너지
  • 핵반응과 핵분열

 3) 방사능과 방사선

  • 방사능과 방사성붕괴
  • 방사선의 특성
  •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
  • 천연방사선

 4) 방사선과 물질과의 상호작용

  • 광자와 물질과의 상호작용
  • 하전입자와 물질과의 상호작용
  • 중성자와 물질과의 상호작용

2. 방사화학

 1) 방사화 분석 및 방사평형

  • 방사화 분석원리
  • 방사화학적 분리법
  • 유기화합물 및 중합, 보존방법 등
  • 방사평형

 2) 표지화합물 및 담체

  • 동위원소의 제법과 특징
  • 표지 화합물의 제법과 특징
  • 담체와 무담체

3. 방사선생물학

 1) 방사선생물학 기초 및 작용원리

  • 방사선생물학 기초 및 작용원리

 2)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

  • 방사선 감수성
  • 결정적 영향과 확률적 영향

4. 방사선 이용

 1)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 및 이용

  • 산업
  • 의료
  • 기타

○ 시험응시자격 및 경력인정범위

 

RI 면허는 많은 인원이 응시하는 비교적 보편적인 시험이다 보니, 응시자격 및 경력인정 관련해서 보다 공고글에 자세히 나와있다. 다소복잡하고 난해하지만, 정리해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학력 및 자격 기준 상세 추가 실무경력
(증빙)필요
이공계 대학(원)∙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원자력(핵)공학, 방사선학 또는 원안위가 인정하는 유사학과 전공자* 없음
(바로 응시 가능)
학과명에 ‘원자력(핵)’, ‘방사선’ 명칭이 포함된 학과 전공자
원자력(핵)공학 또는 방사선학을 2년 이상 ※복수전공(제2전공)하여 졸업한 경우 (졸업 시 학위가 나옴)
※ 부전공한 경우는 인정 안됨(졸업 시 학위가 나오지 않음)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24-6호에 따른 12학점 이상 이수자**
이공계 대학(원)∙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방사선피폭경력 1년 이상인 자(원자력안전재단 관리) TLD 피폭이력 1년
중단 없이 연속된 ‘진단용’ 방사선피폭경력이 2년 이상인 자(질병관리청 관리) ‘진단용’ 방사선피폭경력 2년
원자력연구원 4주 이상 교육 이수자 KAERI 교육
4주이상 이수
방사선진흥협회 또는 방사선안전협회(구 원자력안전아카데미) 9개월 이상 통신교육 이수자 방사선진흥협회 또는 방사선안전협회(구 원자력안전아카데미) 9개월 이상 통신교육 이수
인문, 사회계열 등 이공계열 이외의 대학 졸업자∙재학생 또는 고교 졸업자 방사선피폭경력 2년 이상인 자(원자력안전재단 관리) TLD 피폭이력 2년
중단 없이 연속된 ‘진단용’ 방사선피폭경력이 4년 이상인 자(질병관리청 관리) ‘진단용’ 방사선피폭경력 4년
방사선피폭경력 1년 이상 또는 중단 없이 연속된 진단용 방사선피폭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 위 관련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자(단, 경력과 교육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의 기간은 응시자격 인정 기간에서 제외됨) TLD 1년/진단용방사선 피폭경력 2년 + KAERI교육 4주/통신교육 9개월 

 

순서대로

 

- 원자력(핵) 공학과: 바로 시험보러오세요

- 관련학과는 아니지만, 이공계 대학(원)∙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경력이나 교육 조금 필요해요

- 이공계열 이외의 학과 또는 고교졸업자: 경력이나 교육 많이 필요해요

 

로 이해하면 좋을것 같다.

 

응시자격은 학력(또는 국가기술자격증)과 경력(또는 관련 교육)으로 구성되며, 반드시 학력 또는 국가자격증 취득 이후의 시점부터 경력이 인정되니 본인의 응시자격을 잘 확인하시어 합격취소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한다.

 

먼저 학력과 관련하여 이공계의 범위는 대학설립, 운영규정 별표 1에 따라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이 포함된다.

 

구분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이공계열 자연과학계열 이학, 해양, 농학, 수산, 간호, 보건, 약학 및 한약학 등
공학계열 공학 등
의학계열 의학, 치의학, 한의학 및 수의학 등
기타계열 인문, 사회계열 어학, 문학, 사회 및 신학 등
예체능계열 음악, 미술, 체육 및 무용 등

 

대학생응시자의 경우, 본인의 학과 명에 원자력 또는 핵이 들어가 있다면, 바로 2학년(4학기)이상 수강 후 응시가 가능하다.

 

추가로, 원안위에서는 하기 학교들의 학과에 대하여 유사학과로 인정한다.

 

1) KAIST : 원자력 및 양자공학
2) KINGS : 원자력산업학과
3) UNIST : 원자력공학부
4) POSTECH : 첨단원자력공학부
5) 경일대학교 : 원자력에너지융합학과
6) 단국대학교 : 원자력융합공학과
7) 동국대학교 :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및 에너지·전기공학과
8) 부산대학교 : 기계공학부 원자력시스템전공
9) 영남대학교 : 원자력공학(연계전공)
10) 위덕대학교 : 에너지전기공학부
11) 인제대학교 : 원자력응용공학부
12) 중앙대학교 : 에너지시스템공학부
13) 제주대학교 : 에너지공학
14) 고려대학교 : 보건환경융합과학부
15) 전북대학교 : 양자시스템공학과
16) 경북대학교 : 에너지공학부 신재생에너지전공 內 원자력진로
17) UST :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 / 방사선과학 / 원자력과학기술
18) 한양대학교 : 후행핵주기공학과

 

상기 학과가 아닌 이공계 재학생/졸업생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4-6호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명시된 과목들에 대하여 12학점 이상 수강한 성적증명서가 있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경력인정대상 관련 과목은 법제처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별표 4] 경력인정대상 관련 과목(별표 3의 면허종류별 3 및 5의 경력인정대상자 관련)(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pdf
0.08MB

 

 

경력의 경우, TLD경력은 100% 인정해주지만, 진단용 방사선피폭경력의 경우 50%를 인정해주다보니 차이가 있다. 두 경력의 관리주체가 다르므로(한국원자력안전재단, 질병관리청) 경력 확인방법도 차이가 있다.

   

○ TLD 피폭경력

 

TLD 경력기간의 인정은 원안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받은 기관에서 핵물질의 취급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TLD 경력 개인 피폭방사선량이 보고된 경력의 100%를 준용한다. (15일 이상은 1개월로,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 TLD 피폭경력 확인처:  KoFONS의 방사선종사자 방호정보통합관리(RAWIS)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NSIS)

 

ㅁ 유선문의: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031) 626-6179

 

진단용 방사선피폭경력

- 진단용 방사선 피폭경력 확인처:  질병관리청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s://is.kdca.go.kr/

- 사용자가입

개인정보 수집 동의→인증서 등록→사용자정보 입력*→권한 신청**→가입 완료
* 기관유형은 의료기관으로 선택, 재직(퇴직자는 최종 근무지) 의료기관 검색
** 의료방사선-방사선관계종사자 안전관리 User(종사자)로 권한 신청

 

- 기록확인서 조회 및 신청, 발급

인증서 로그인→방사선안전관리→개인피폭선량관리→기록확인서 조회·신청*→기록확인서 신청→기록확인서 발급**
* 최초 조회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필요
** 신청 즉시 발급 가능, 발급기간(신청일+2일) 경과 시 재신청 필요

 

ㅁ 유선문의:  질병관리청 : 043) 719-7518

 

관련교육의 경우 KAERI 교육 및  방사선진흥협회와 방사선안전협회(구 원자력안전아카데미) 통신교육이 있다.

 

1. KAERI 교육(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 KAERI 원자력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www.kaeri.re.kr/kntc/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통화 가능 시간 평일 09:00-18:00

www.kaeri.re.kr

 

KAERI의 원자력교육센터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다.(유료)

 

홈페이지 과정 안내 및 신청과 공지사항에서 교육 일정 및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2. 한국방사선진흥협회 RI면허 경력인정 통신교육

- 한국방사선진흥협회(KARA) 홈페이지: https://kara-campus.or.kr/main/main.do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절차에 따라 교육 수강하여 경력을 확보할 수 있다.

 

3. 한국방사선안전협회 통신교육

- 한국방사선안전협회(KANS) 통신교육 글 주소: https://www.kans.re.kr/bbs/board.php?bo_table=s2_1&wr_id=60614

 

2026년도 RI통신교육훈련 안내문.hwp
0.11MB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교육이수를 통해 경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2026-1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시험 응시안내.pdf
0.23MB

 

제2026-1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시험 출제범위.pdf
0.06MB

 

 

마무리하며,,

 

RI 시험 안내공고를 보면, 기존에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응시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시험지 복원에 대해서 엄격하게 부정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나와있다. 시험 문제를 답에 적어가서 유출하는 것을 엄격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 응시자분들께서는 이런상황에서 괜히 무리하게 시험지 복원을 시도하려다 부정행위자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모두들 화이팅!

 

 

출처: KINS 원자력관계면허시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