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핵연료물질 취급자(RM) 및 취급감독자(SRM) 면허 시험 안내글이 올라왔다.
보통 원자력분야 취업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은
상반기(RI)/ 하반기(원자력기사) 공부를하고, 또 취득하시지만
RM은 다소 마니아틱해서 RI나 기사를 취득 후 보다 나은 스펙(3관왕)을 갖추거나 RI 면허 응시 전, 공부목적으로 응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격증 뱃지를 모으는 용도로 원자력 전공에 보다 진심(?)인 분들이 응시를 하며, 현직자들도 자료가 회사 관련자료가 폐쇄망에 있어 대외비거나, 공개되어 있지 않아 시험난이도에 비해 공부 방향 잡는 것에 난이도가 있다.
이번 시험 안내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험안내
- 원서접수: 2026.02.02 (월) 09:00 ~ 2026.02.06 (금) 18:00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 접수처: 원자력관계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 시험일시: 2026.03.08 (일) 14:00 (13:20분까지 입실)
- 시험일정;
| 비고 | 시험시간 |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시험(RM) |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시험(SRM) |
| 웅시안내 | 13:30 - 13:50 |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 유의사항 |
| 제 1 교시 | 14:00 - 14:50 | 핵연료물질 화학적ㆍ물리적 성질에 대한 기초지식 | 핵연료물질의 화학적 성질 및 물리적 성질 |
| 제 2 교시 | 15:00 - 15:50 | 핵연료물질의 취급기술에 관한 기초지식 | 핵연료물질의 취급기술 |
| 제 3 교시 | 16:00 - 16:50 | 방사선측정 및 방사선장해 방어에 관한 기초지식 | 방사선측정 및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한 기술 |
| 제 4 교시 | 17:00 - 17:50 | 원자력관계법령 | 원자력관계법령 |
- 합격자 발표: 2026.04.17 (금) 10:00
- 준비물: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불가), 응시표, 필기도구(흑색/청색), 공업용전자계산기
- 시험장소: 충남대학교 백마교양교육관( https://naver.me/5bVfjLkM)

- 문의사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면허시험관리실: 042-868-0352
○과목별 출제범위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는 RM/SRM 대응하는 교시별 과목의 주요 항목이 같다(시험 난이도와 깊이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보통 실무 경력을 만족한 응시자들은 RM을 응시하지 않고 바로 SRM을 응시하고 한다
1. 핵연료물질취급자(RM)
[1교시]: 핵연료물질의 화학적,물리적 성질에 대한 기초지식
1) 원자핵기초이론 및 핵연료 재료개론
2) 핵연료재료 등의 물리, 화학적 성질 및 화학반응의 특징
3) 핵물질의 화학적 성질 및 핵분열 과정
4) 피복관 재료 등의 성질 및 특징에 관한 이해
5) 원자로 등에 관한 각 연료요소의 특징
6) 핵연료 설계 및 건전성
7) 집합체 사용상에 문제점 등에 대한 이해
8) 핵연료물질의 붕괴 계열
9) 문제시 되는 핵분열 생성물의 특징
10) 재처리방법에 대한 공정, 특징과 문제점
[2교시]: 핵연료물질의 취급기술에 관한 기초지식
1) 핵연료주기 구성, 평가 및 의의
2) 핵연료 정련, 가공 등에 대한 공정 및 이해
3) 연료가공 공정 및 그 검사법
4) 재처리방법 및 안전성과 관리 등에 대한 이해
5) 사용 후 연료의 냉각기간, 운반 및 저장 등의 취급법
6) 계량관리방법 및 그 용어 등에 대한 이해
7) 핵연료물질 운반, 저장 등에 따른 이해
8) 방사성폐기물관리 및 처리방법과 재처리시설의 관한 이해
[3교시]: 방사선측정 및 방사선장해 방어에 관한 기초지식
1) 방사선에 관한 방어기초 개념 및 기본단위 등에 대한 이해
2) 방사성물질 안전 취급기술 및 그에 관한 단어 등
3) 방사선 측정기 등의 종류와 측정원리 및 특징
4) Monitoring 방법 등에 관한 이해
5) 체내의 피폭방지 및 인체피폭에 관한 용어 정의 및 이해
6) 방사선장해의 증상 및 핵종에 의한 결정 장기
7) 오염된 방사성물질의 오염제거 및 대책
8) Gas, dust 수증기의 방사성물질의 처리법
[4교시]: 원자력관계법령
원자력관계법령의 경우 2025년에는 SRM만 단답형 주관식 문항 20개로 변경되었고, RM은 과거와 같이 타과목처럼 출제가 되었었는데,
2026년부터는 RM/SRM 모두 단답형 주관식 문항 20개로 구성된다.
또한, 원자로 관리 등 관계법령은 제외되므로, 선택과 집중을 위해 RM 면허 취공부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자!
| 원자력관계법령 | |
| 구분 | 장절 |
| 원자력안전법 | 제1장 총칙 |
| 제4장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 등 | |
| 제6장 폐기 및 운반 | |
| 제8장 면허 및 시험 | |
| 제9장 규제․감독 | |
| 제10장 보칙 | |
| 제11장 벌칙 | |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
| 제4장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 등 | |
|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 |
| 제8장 면허 및 시험 | |
| 제9장 규제․감독 등(제129조 내지 제137조)) | |
| 제10장 보칙(제143조 내지 제145조, 제148조 내지 제152조, 제175조만 해당) |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
| 제3장 핵연료주기시설 | |
| 제4장 핵물질의 사용 등 | |
| 제6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운영 | |
| 제7장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 | |
| 제9장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 및 교육 | |
| 제10장 규제․감독 등(제120조 내지 제122조, 제127조 내지 제135조) | |
| 제12장 보칙
|
|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
제1장 총칙 |
| 제3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기술기준 | |
|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 | |
| 제2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구조설비 및 성능 | |
| 제3절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 |
| 제4절 핵연료주기사업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 |
| 제5절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
|
|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
| 제2장 핵물질의 사용 | |
| 제4장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 |
| 제5장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의 안전관리 |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 제1장 총칙 |
|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 |
| 제3장 방사능 방재대책 | |
| 제1절 방사능재난관리 및 대응체제 | |
| 제2절 방사능재난 대비태세의 유지 | |
| 제3절 사후조치 등 | |
| 제4장 보칙 | |
| 제5장 벌칙 |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 | 제1장 총칙 |
|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 |
| 제3장 방사능방재대책 | |
| 제1절 방사능재난관리 및 대응체제 | |
| 제2절 방사능재난 대비태세의 유지 | |
| 제3절 사후조치 등 | |
| 제4장 보칙 |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규칙 | 전체 |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 ||
| 분야 | 고시번호 | 고시명 |
| 원자로분야
|
2020-07 |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 2017-17 |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 |
| 2025-07 (2026 갱신) |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 |
| 2017-30 |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
|
| 방사선분야 | 2025-10 |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
| 2025-09 |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 |
| 2019-23 |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 | |
| 2021-08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 |
| 2021-09 | 물리적방호규정 등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 |
| 2017-53 |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검사에 관한 규정
|
|
| 폐기물분야 | 2024-13 |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
| 2021-18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 |
| 2024-13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 |
| 2021-22 |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 |
| 2023-07 |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기준에 관한 규정 | |
| 2024-13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 |
| 2017-67 |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 |
| 2021-19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
|
| 선량분야 | 2023-01 |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
| 2017-75 | 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 | |
| 2019-20 |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
| 2024-13 |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
|
| 면허분야 | 2024-06 | 원자력관계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
| 2024-12 |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 | |
| 2024-11 |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
|
| 규제분야 | 2017-81 |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
| 2017-82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규정 | |
| 2017-83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 |
| 2017-84 |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
|
| 보칙분야 | 2016-21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
| 2017-86 | 위탁업무 취급자의 자격기준 | |
| 2024-02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 |
2.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SRM)
[1교시]: 핵연료물질의 화학적 성질 및 물리적 성질
1) 원자핵기초이론 및 핵연료 재료개론
2) 핵연료재료 등의 물리, 화학적 성질 및 화학반응의 특징
3) 핵물질의 화학적 성질 및 핵분열 과정
4) 피복관 재료 등의 성질 및 특징에 관한 이해
5) 원자로 등에 관한 각 연료요소의 특징
6) 핵연료 설계 및 건전성
7) 집합체 사용상에 문제점 등에 대한 이해
8) 핵연료물질의 붕괴 계열
9) 문제시 되는 핵분열 생성물의 특징
10) 재처리방법에 대한 공정, 특징과 문제점
[2교시]: 핵연료물질의 취급기술
1) 핵연료주기 구성, 평가 및 의의
2) 핵연료 정련, 가공 등에 대한 공정 및 이해
3) 연료가공 공정 및 그 검사법
4) 재처리방법 및 안전성과 관리 등에 대한 이해
5) 사용 후 연료의 냉각기간, 운반 및 저장 등의 취급법
6) 계량관리방법 및 그 용어 등에 대한 이해
7) 핵연료물질 운반, 저장 등에 따른 이해
8) 방사성폐기물관리 및 처리방법과 재처리시설의 관한 이해
[3교시]: 방사선측정 및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한 기술
1) 방사선에 관한 방어기초 개념 및 기본단위 등에 대한 이해
2) 방사성물질 안전 취급기술 및 그에 관한 단어 등
3) 방사선 측정기 등의 종류와 측정원리 및 특징
4) Monitoring 방법 등에 관한 이해
5) 체내의 피폭방지 및 인체피폭에 관한 용어 정의 및 이해
6) 방사선장해의 증상 및 핵종에 의한 결정 장기
7) 오염된 방사성물질의 오염제거 및 대책
8) Gas, dust 수증기의 방사성물질의 처리법
[4교시]: 원자력관계법령
| 원자력관계법령 | |
| 구분 | 장절 |
| 원자력안전법 | 제1장 총칙 |
| 제4장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 등 | |
| 제6장 폐기 및 운반 | |
| 제8장 면허 및 시험 | |
| 제9장 규제․감독 | |
| 제10장 보칙 | |
| 제11장 벌칙 | |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
| 제4장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 등 | |
|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 |
| 제8장 면허 및 시험 | |
| 제9장 규제․감독 등(제129조 내지 제137조)) | |
| 제10장 보칙(제143조 내지 제145조, 제148조 내지 제152조, 제175조만 해당) |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
| 제3장 핵연료주기시설 | |
| 제4장 핵물질의 사용 등 | |
| 제6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운영 | |
| 제7장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 | |
| 제9장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 및 교육 | |
| 제10장 규제․감독 등(제120조 내지 제122조, 제127조 내지 제135조) | |
| 제12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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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
제1장 총칙 |
| 제3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기술기준 | |
|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 | |
| 제2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구조설비 및 성능 | |
| 제3절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 |
| 제4절 핵연료주기사업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 |
| 제5절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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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
| 제2장 핵물질의 사용 | |
| 제4장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 |
| 제5장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의 안전관리 |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 제1장 총칙 |
|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 |
| 제3장 방사능 방재대책 | |
| 제1절 방사능재난관리 및 대응체제 | |
| 제2절 방사능재난 대비태세의 유지 | |
| 제3절 사후조치 등 | |
| 제4장 보칙 | |
| 제5장 벌칙 |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 | 제1장 총칙 |
|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 |
| 제3장 방사능방재대책 | |
| 제1절 방사능재난관리 및 대응체제 | |
| 제2절 방사능재난 대비태세의 유지 | |
| 제3절 사후조치 등 | |
| 제4장 보칙 |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규칙 | 전체 |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 ||
| 분야 | 고시번호 | 고시명 |
| 원자로분야
|
2020-07 |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 2017-17 |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 |
| 2025-07 (2026 갱신) |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 |
| 2017-30 |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
|
| 핵물질분야(SRM만 해당) | 2024-10 | 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
| 방사선분야 | 2025-10 |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
| 2025-09 |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 |
| 2019-23 |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 | |
| 2021-08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 |
| 2021-09 | 물리적방호규정 등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 |
| 2017-53 |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검사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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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분야 | 2024-13 |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
| 2021-18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 |
| 2024-13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 |
| 2021-22 |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 |
| 2023-07 |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기준에 관한 규정 | |
| 2024-13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 |
| 2017-67 |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 |
| 2021-19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
|
| 선량분야 | 2023-01 |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
| 2017-75 | 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 | |
| 2019-20 |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
| 2024-13 |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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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분야 | 2024-06 | 원자력관계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
| 2024-12 |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 | |
| 2024-11 |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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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분야 | 2017-81 |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
| 2017-82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규정 | |
| 2017-83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 |
| 2017-84 |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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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분야 | 2016-21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
| 2017-86 | 위탁업무 취급자의 자격기준 | |
| 2024-02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 |
○실무경력인정분야
RM/SRM은 RI보다 실무경력인정이 까다롭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KINS에서 핵물질의 안전규제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력기간의 인정은 원안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받은 기관에서 핵물질의 취급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TLD 경력 개인 피폭방사선량이 보고된 경력의 100%를 준용한다. (15일 이상은 1개월로,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 TLD 경력 확인처: KoFONS의 방사선종사자 방호정보통합관리(RAWIS)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NSIS)

한수원 직원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별도의 경력인정기준이 있다.
| 실무경력 인정분야 | 해당부서 | 수행업무(실무경력) (핵물질 및 핵연료물질 취급업무) |
| 경수로 및 중수로 | 노심관리파트 | - 노심관리 담당부서장 경력 - 노심관리파트 경력 - 연료부장 경력 - 연료부(연료파트, 이송기술파트)경력 |
| 연 료 부 | ||
| MCR RO근무 | MCR에서 원자로차장 근무경력 | |
*상기 이외의 경우(폐로 MCR RO근무자 포함)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에서 말하는 핵물질 및 핵연료물질취급에 관한 실무업무자로 보지 않는다.
시험 응시를 위해 정확한 인정여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면허시험관리실에 문의 해보자 (Tel: 042-868-0352)
RM/SRM 면허별 학력 및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다.
1. 핵연료물질취급자(RM)
| 학력 및 자격 기준 | 교육 이수조건 | 추가 실무경력 필요 |
| 이공계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 - | 없음 (바로 응시 가능) |
| 이공계 전문대(2년) 수료자 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 - | 1년 이상 |
| 이공계 전문대(2년) 수료자 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 4주 이상 교육 이수* |
없음 (바로 응시 가능) |
| 이공계 전문대 원자력(핵)공학 전공자 | - | 6개월 이상 |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
- | 2년 이상 |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
4주 이상 교육 이수* | 1년 이상 |
| 외국 면허 소지자 (취급자 면허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
- | 별도 확인 |
*이공계 4년제 대학 졸업일자 적용은 필기시험일까지로 적용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핵연료 물질 취급에 관한 교육훈련 또는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
2.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SRM)
| 학력 및 자격기준 | 교육 이수 조건 | 추가 실무경력 필요 |
| 이공계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 해당 없음 | 2년 이상 |
| 이공계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 4주 이상 교육 이수* | 1년 이상 |
| 이공계 4년제 대학 원자력(핵)공학 전공자 | 해당 없음 | 1년 이상 |
| 핵연료물질취급자(RM) 면허 소지자 | 해당 없음 | 2년 이상 |
| 핵연료물질취급자(RM) 면허 소지자 | 4주 이상 교육 이수* | 1년 이상 |
| 외국 감독자 면허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 해당 없음 | 별도 확인 |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핵연료 물질 취급에 관한 교육훈련 또는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
SRM 응시 자격기준을 보면 알겠지만, RM 면허를 보유하지 않아도, 관련 경력만 만족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마무리하며,,
SRM은 없지만, RM은 22년 23년 2차례 응시하여 23년 취득한바 있어, RM 공부방법 글을 별도로 작성해서 올려보겠다.
연초부터 공부하는 모두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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